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3.07.14, 조회수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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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행정지원과
내용 1. 시정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취약계층의 주민자치센터 이용부담 경감을 위해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수강료를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읍·면·동별로 각각 운영사정은 다르나 일반적으로 운영을 위한 재정적 어려움 및 수강료 감면으로 인한 수강료 수입의 감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부담이 있어 시행규칙 상 감면제도 적용 시 읍·면·동 거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4. 다만, 감면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지속 접수되어 현재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부담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검토중에 있으며 주민자치센터가 소득 등의 사정에 관계없이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강릉시 행정지원과(033-640-543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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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행정지원과 박인순
  • 전화번호033-640-5059
  • 최종수정일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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