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3.08.01, 조회수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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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단속시간 완화에 대한 답변
작성자 교통과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청 교통과 교통질서계(640-5386)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인도 단속시간 완화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6대구간 확대(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방침에 의해 2023.07.01.~2023.07.31. 계도기간을 거쳐 주민들이 직접 단속 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2023.8.1.부터 강릉시 포함 전국적으로 운영중입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1분 단속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것이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도 불법 주정차 1분 단속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속시간(08:00~20:00)을 완화하기 어려우며 주민신고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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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행정지원과 박인순
  • 전화번호033-640-5059
  • 최종수정일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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