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3.07.15, 조회수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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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자 성덕동
내용 1.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정모니터링단을 통해 제안해주신 민원은 "남항진 해변 현수막 철거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3(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및 제8조 6(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 따라 설치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4. 미개장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남항진 해변 주변 시설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5. 또한, 해변 내 야영 및 취사, 기타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부분은 해당민원 발생 시, 관할부서에 해당 내용을 알려 과태료 부과 및 계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성덕동 주민센터(033-660-3953)으로 연락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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