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작성일 2023.02.13,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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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 유예
부서 소상공인과
담당자 소상공인과
전화번호 0336405673
내용 강원도에서는 난방비로 고생하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게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해 드립니다.
- 신청대상: 도시가스 2월 고지요금(영업용) 30만원 미만 영업장
- 신청기간/장소: 2.13.(월)~2.28.(화), 지역 도시가스 업체
- 주요내용: '23.2월~4월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3개월 후 순차납부
(납부시기:2월→5월, 3월→ 6월, 4월→7월)
- 신청문의: 도시가스 서비스센터(189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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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소상공인과
  • 전화번호033-64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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