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작성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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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릉시)2023년 강릉시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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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소상공인과 |
담당자 | 소상공인과 |
전화번호 | 0336405563 |
내용 |
ㅇ 사 업 명: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지원사업
ㅇ 접수기간: 2023. 7. 17.(월) ~ 12. 8.(금)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반드시 접수기간 중에만 접수 ㅇ 지원규모: 소상공인 5,000명 ㅇ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세무서비스 이용 수수료 지원(대표자 1인당 최대 10만원) ㅇ 지원분야: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수수료,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세무기장대행 수수료 ※ '23년 신고기한 내 발생한 위 세무사 이용 수수료는 모두 인정 ㅇ 지원방법: 세무사 이용 후,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에 따른 사후 실비 지급 ㅇ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22년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세무사 발급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ㅇ 신청방법: 강릉시통합예약시스템(gn.go.kr/yeyak/index.do)에 온라인신청 ㅇ 문 의 처: 강릉시청 소상공인과 ☎640-5542, 5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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