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작성일 2023.03.20,
조회수 2882
제목 | (강릉시)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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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소상공인과 |
담당자 | 소상공인과 |
전화번호 | 033-640-5542, 5563 |
내용 |
우리 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제17조 및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디지털시스템 도입 등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점포 환경개선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하시는 소상공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 업 명: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지원사업 o 접수기간: 2023. 4. 3.(월) ~ 4. 14.(금) (2주간) o 환경개선 기간: 2023. 7월(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이후) ~ 11. 10.까지 o 모집규모: 소상공인 100개 업체 ※ 중도포기자 발생 시, 예비후보업소 중에서 차순위자 선정·통지 o 지원금액: 업체(대표자)당 총공사비의 80%(5백만 원 이내) 지원+자부담 20% 필수 o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강릉시에 대표자의 주소와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o 신청방법: 강릉시청 18층 소상공인과 방문 접수 (평일 근무시간 내) o 지원 대상사업 - 디지털시스템: 무인시스템(키오스크 등), 서빙로봇, 테이블오더, 디지털메뉴보드, 판매관리시스템, 객실도어록 등 - 인테리어 개선: 도색, 도배, 장판, 조명, 외부간판, 상품 진열대 - 화장실 개선(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 공간에 위치한 경우만 해당) - 안전시설·위생설비 개선: 화재안전설비, 전기설비, 환기시설, 배수시설 등 ※ 단순 집기류·소모품 구입은 지원제외 (단, 주업종과 직접관련된 업소용 냉장고, 식기세척기, 입식테이블, 이미용 의자, 침대 등은 지원 가능) o 문의 및 접수처: 강릉시청(18층)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640-5542, 5563 o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및 생활밀접협 업종은 "시정소식-공고/고시-일반공고.고시 -2023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공고" 붙임서류 참조 붙임 1. 공고문 2.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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