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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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소상공인과 |
접수부서 | 소상공인과 |
전화번호 | (033)640-5028 |
업무내용 |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신고 수리→신고증 변경사항 기재→신고증 재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관련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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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3-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