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농지전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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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농정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270 |
업무내용 |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5,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확인,결재→농지전용허가증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농지전용신고서 2. 사업계획서 개요서 〈사업계획 개요서〉 : 전용목적/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착공,준공) /시설물배치도/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등 시설물관리/운영계획/ 계획시설의환경오염 정도등 3.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락서 또는 매매계약서) 4.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5.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
관련법규 | ․ 농지법 제35조 ․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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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1-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