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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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산림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81, 640-5182 |
업무내용 | 경영계획구에 대한 경영목표 및 중점사업,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시설, 산림소득사업 등 종합적인 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작성하는 제도임 |
처리기한 | 3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붙임파일 참조(업무매뉴얼) |
심사기준 | 붙임파일 참조(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 1.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 2. 산림경영계획서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인가에 한함) |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기타사항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자: 산림소유자, 산림경영기술자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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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