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낚시어선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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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12 |
업무내용 |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2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2,5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 수→신고서→검토·확인→기안·결재→신고확인증 작성→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낚시어선업 신고서 2. 어선검사증서 사본 3. 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사본 4.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확인서 사본 5. 해기사면허증 또는 소형선박조종면허증 사본 6.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낚시전문교육 이수증 |
관련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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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3-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