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신규/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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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14 |
업무내용 | 관련법에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에 등록 신고 |
처리기한 | 신규등록 7일 변경등록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접수→확인→결재→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신규등록시) 1. 영업소 임대차 계약서 1부.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변경시) 1.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3. 영업소 면적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 등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변경등록: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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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2-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