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사설화장시설 및 봉안당 설치 신고
처리부서 경로장애인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60-2361
업무내용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당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30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가. 사설화장시설 및 법인설치 봉안당 신고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실측도, 구적도
2.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관리운영(재해)계획서
3. 상,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 시설계획서(배치도, 평면도, 구조도 포함)
4. 화장장 건립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설치계획서
5. 법인 정관, 재산목록, 임원명부등 법인관련서류
(법인봉안당에 한함)
6.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 봉안당 신고
1. 종약 또는 종회회의록 사본 및 사용할 건물·토지가 종중, 문중 또는 종교단체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등록증
2. 건물·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족봉안당에 한함)
3. 실측도, 구적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
5. 납골당 소재의 위치도(약도) 및 사진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에 한함)
관련법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서식링크
작성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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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민원과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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