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사설화장시설 및 봉안당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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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로장애인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60-2361 |
업무내용 |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당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가. 사설화장시설 및 법인설치 봉안당 신고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실측도, 구적도 2.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관리운영(재해)계획서 3. 상, 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 시설계획서(배치도, 평면도, 구조도 포함) 4. 화장장 건립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설치계획서 5. 법인 정관, 재산목록, 임원명부등 법인관련서류 (법인봉안당에 한함) 6.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 봉안당 신고 1. 종약 또는 종회회의록 사본 및 사용할 건물·토지가 종중, 문중 또는 종교단체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등록증 2. 건물·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족봉안당에 한함) 3. 실측도, 구적도,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 5. 납골당 소재의 위치도(약도) 및 사진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에 한함) |
관련법규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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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