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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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최초 각 읍면동) |
전화번호 | (033)640-5359 |
업무내용 |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업, 임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피해를 보상함. |
처리기한 | |
신청방법 | ○ 피해를 입은 즉시 신청인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읍면동에 신청 서류 구비) ○ 피해를 입고 시일이 많이 지난 후 신청하는 등 피해 확인 어려울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 환경과에서 서류(필요시 현장 재조사) 검토 후, 피해보상금 지급 (12월 지급) ○ 환경과에서 피해액 산정하여 통보, 신청인은 청구서류(청구서,입출식예금통장사본,신분증) 갖추어 제출하면 지급 |
심사기준 | ○ 피해보상면적 X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농촌진흥청 소득 자료) X 생육단계별 비율 X 피해예방시설 설치유무 X최대 80% |
구비서류 |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의 증명서(토지대장 또는 농지원부 또는 경작증명서 등) * 기타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 |
관련법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 ○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0-40호) ○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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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