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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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33)640-5362 |
업무내용 | 분뇨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신규:30.000원 ·변경허가:없음 ·변경신고: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기타사항 | 변경신고대상: 영업소의 명칭변경, 운반차량변경, 기술인력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소재지 변경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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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4-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