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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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에너지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58, 5218 |
업무내용 | 액화석유가스 충전, 집단공급, 판매사업 및 저장소설치를 위한 허가 신청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충전사업:30,000원 ·집단공급사업:20,000원 ·판매사업,저장소설치:15,000원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 → 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5.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 하는 서류(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함)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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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3-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