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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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에너지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58, 5941 |
업무내용 | 일반판매소 신규등록 신청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0,0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제출→접수→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신고확인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서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위 2항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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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