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석탄가공업 등록 신청(변경신고) |
---|---|
처리부서 | 에너지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58, 5941 |
업무내용 | 석탄가공업 신규등록, 변경등록 신고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신규 : 20,000원 ·변경 : 2,000원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 → 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석탄가공업 등록 신청서(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등록시 : 사업계획서, 설치장소(저탄장)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품질시험분석시설 및 광해방지시설 구비 여부 3. 변경신고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석탄산업법 제17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 |
작성일 | 2024-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