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안경업소 개설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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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질병예방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60-3102 |
업무내용 | 안경업소 개설 등록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서류 검토→현장 확인→기안·결재→개설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 개요서 2.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
관련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3조, [별지 제7호 서식] )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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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2-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