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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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질병예방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60-3102 |
업무내용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10,000원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검토→등록대장 및 개설등록증 정정→개설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 및 장비 개요서(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4. 양수인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
관련법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6조, [별지 제11호 서식] )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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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2-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