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신규/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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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14 |
업무내용 |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처리기한 | ·신규, 변경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신규:20,000원 ·변경:5,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현장 확인→결재→신청서 수리→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노래연습장 등록신청서 2.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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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