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담배 소매업 휴업, 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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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소상공인과 |
접수부서 | 소상공인과 |
전화번호 | (033)640-5028 |
업무내용 | 소매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소매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처리기한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대장정리(페업시)→결재→통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담배소매업휴업신고의 경우 -서류없음 담배소매업폐업신고의 경우 -담배소매인지정서 |
관련법규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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