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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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농정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270 |
업무내용 |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농지면적이 3,500㎡이하인 경우 : 10,000원,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1,000원을 가산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확인→결재→결과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기간 등 표시) 3.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사용승낙서 한함) 4.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약서 5. 복구계획 및 복구비명세서(변경허가신청시에는 기제출한 내용의 변경사항) 6.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시에 한함) |
관련법규 | 농지법 제36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시행규칙 제32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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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