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동물판매업 영업 허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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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축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843 |
업무내용 | 등록대상동물(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판매업을 등록 |
처리기한 | 1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1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첨부서류확인 및 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본(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서(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결과서(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69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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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