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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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에너지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271, 5537 |
업무내용 | 전기사업허가(500㎾이하)를 득한 법인사업자가 시장으로부터 법인합병(분할) 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수→검토→전기위원회 심의→인가 및 사업허가서 재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2. 첨부서류 - 분할·합병 이유서 1부 -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 분할·합병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 분할·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되는 법인의 정관 - 발전사업을 분할·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 전기사업 허가증 (원본)(원본 분실시 분실 사유서 첨부)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10조, 시행규칙 제9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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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