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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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적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099 |
업무내용 |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9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공인중개사: 20,000원 ·법인: 30,000원 |
처리절차 | 개설등록 신청→접수→결격사유 확인→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등록증 발급개설등록→통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서식파일 참조]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4. 실무교육의 수료 확인증 사본 5. 여권용 사진 6.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인장 지참 |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9조 |
기타사항 | ○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기준 1. 공인중개사인 경우 - 중개사무소 개설 사전 교육을 필하여야 하며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함.(건축법상 적합한 건물) 2. 법인의 경우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며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야 함(건축법상 적합한 건물)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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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