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 신고 |
|---|---|
| 처리부서 | 축산과 |
| 접수부서 | |
| 전화번호 | (033)640-5592 |
| 업무내용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처리기한 | 5일 |
| 신청방법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및 결재→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발급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시 해당) -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 |
|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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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
| 작성일 | 2025-05-11 |
[별지 제29호의4서식]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