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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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에너지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58, 5218 |
업무내용 | 부생연료유판매소 신규등록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2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수→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등록적격 여부→결정 및 결재→등록증 작성→등록대장 기재→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서 2. 석유저장시설 현황,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3. 수송장비 명세서 및 보유계획서서 |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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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