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 민원사무명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식품업종사자) |
|---|---|
| 처리부서 | 질병예방과 |
| 접수부서 | 진료담당 |
| 전화번호 | (033)660-3053~3054 |
| 업무내용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을 위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
| 처리기한 | 5일 |
|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접수 및 검사 |
| 수수료 | 3,000원 |
|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 및 수납 → ●방사선실 결핵검사(흉부 X-선 촬영) → ●병리검사실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면봉 직장도말) → ●약 5일 후(공휴일 제외) 발급(신분증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수령/대리수령시 검사자 신분증, 대리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필수 지참/인터넷으로 확인 및 출력하려면 공공보건포털 로그인, 단 검사결과가 정상이어야 함) |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접수할 때: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청소년일 경우-청소년증 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지참) ●찾을 때 : 신분증(대리수령시 검사자 신분증, 대리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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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링크 | |
| 작성일 | 2026-07-28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신청서 서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