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2-08-0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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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2-1261호 |
제목 |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단축)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내용 |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8. 4.~2022. 8. 9.(5일간) 2. 예고방법: 강릉시 홈페이지, 시보, 읍면동 게시판 3.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서식 포함) 4. 예고기간 단축사유: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2021.10. 12.~11. 1.까지 강릉시 홈페이지 등에 20일간 입법 예고 등 입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제296회 강릉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어 일부 개정(안)의 내용 변경 없이 제3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2022. 9. 1.~9. 23.)에 상정하기 위하여 부득이 기간 단축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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