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2-10-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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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2-1640호 |
제목 |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1.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2. 10. 18.(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2. 10. 17. ~ 2022. 10. 18.(2일간) ※ 단축사유: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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