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11-22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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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3-15호 |
제목 |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수탁기관 해당시설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대해 비위행위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 기존 종사자 고용승계 예외(안 제12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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