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11-2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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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1092호 |
제목 |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상수도과 |
내용 |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안 제2조 ) 나.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 관리 및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6조) 다.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라.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용 분담방식 명시 (안 제15조) 2. 공고기간 : 2013. 11. 25 ~ 12. 16(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강릉시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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