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11-2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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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3-16호 |
제목 |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안 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나.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절차(안 제5조 ~ 제6조) - 5년 마다 수립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심의 후 홈페이지 게시 등 라. 시행계획 수립 : 매년(안 제7조) 마. 교육 및 홍보 : 매년(안 제9조 ~ 제10조 ) 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운영 등(안 제11조 ~ 제2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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