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7-2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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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3-725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회계과 |
내용 | 「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많은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근무 경력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신설(안 제5조)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근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안 제6조 별표7) 나. 예고기간 : 2013.7. 27 ~ 2013. 8. 16 다. 예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붙 임 : 고시공고 1부.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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