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10-08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2-876호
제목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내용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8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 지침」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응시 및 임용자격 특례 신설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   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640-5045, 팩스 640-4260)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붙임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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