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10-0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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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876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8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 지침」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응시 및 임용자격 특례 신설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 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640-5045, 팩스 640-4260)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붙임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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