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10-1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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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879호 |
제목 |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담당부서 | 관광과 |
내용 |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2. 10. 11 ~ 2012. 10. 31 -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1. 제안이유 -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 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주청정구역의 지정(사천해안가송림, 경포해변 백사장, 안목~경포 해안가 송림, 경포·순포 습지, 솔향수 목원, 허균·허난설헌 생가 및 인접 송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나. 음주청정구역의 지정방법(음주청정구역 지정·변경·해제시 시민, 전문가 및 관련기관(단체)의 의견수렴) - 음주청정구역 지정시 안내표지판 및 안내문 설치 다. 절주교욱 및 홍보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실시 라. 계도활동 마. 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 - 음주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 위촉 및 활동비 지원 바. 시민의 참여 - 음주청정구역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 3. 의견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2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장(참조 : 관광과장, 전화: 640-5426, 팩스640-47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의견 붙임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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