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10-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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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896호 |
제목 |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내용 |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o 시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 당하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o 고문변호사 수당 상향 조정 월 15만원 ⇒ 월 20만원 2. 입법예고 기간 : 2012. 10. 19 ~ 2012. 11.8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 임 :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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