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10-2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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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914호 |
제목 |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산림과 |
내용 |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기능 (안 제2조) o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o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 나.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 제3조) o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o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제4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다.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 있는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2. 공고기간 : 2012. 10. 25 ~ 2012. 11. 14 (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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