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10-2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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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917호 |
제목 | 『강릉시 시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세정과 |
내용 | 『강릉시 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인용되는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해당조문 정비 (안 제12조) 나.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5단계로 적용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세율을 3단계로 축소하고 1000시시 이하와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경우 시시당 세액을 20원씩 각각 인하함 (안 제24조) 2. 공고기간 : 2012.10.26 ~ 11.15(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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