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11-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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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957호 |
제목 |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산림과 |
내용 | 임해자연휴양림 내 시설 신축 및 시설명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성수기와 비수기 환불규정을 분리.조정하여, 성수기를 여름철.겨울철 시즌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1. 공고기간 : 2012. 11. 07 ~ 2012. 11. 27. 2.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주요내용 - 임해자연휴양림 시설 신축 등에 따른 시설명 변경 - 입실시간 조성 - 성수기와 비수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 - 시설사용료 환불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비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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