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3-02-0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3-4호 |
제목 | 강릉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내용 | 1. 제안이유 강릉시 각 행정기구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강릉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해석ㆍ적용상 통일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 “예산”,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와 그 밖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의무부담 등의 사무에 대한 이 조례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안의 제출시기를 정하고, 의안형식은 의회에서 시장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동의안으로 하며,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시장은 의안에 대한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심의 전에 사전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내무복지전문위원, 전화 : 640-4033, 팩스 : 640-40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4. 입법예고기간 : 2013.02.06 ~ 2013.02.26(20일간)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