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8-2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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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769호 |
제목 |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주민복지지원과 |
내용 |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 명시(안 제3조)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 내용 변경 (안 제6조 및 제14조) 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변경 (안 제7조) ·행정지원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라.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변경 (안 제13조) ·기금운용관 : 관광문화복지국장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기금관련 담당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2. 공고기간 : 2012. 8. 29. ~ 2012. 9. 18.(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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