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9-0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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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789호 |
제목 |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내용 |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보험가입 대상에 "본인서명 관련업무"를 추가(안 제2조제2호) 2. 공고기간 : 2012. 9. 6 ~ 9. 26(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공고문 및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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