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9-1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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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827호 |
제목 |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내용 |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 및 간판의 외국어 병기 규정 1)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에 판매시설, 숙박시설 추가 2) 관광지, 관광단지 내 한글 전용 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하게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나.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 이수시 교육수료로 인정 다.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대상 규정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2. 공고기간 : 2012. 9. 18 ~ 2012. 10. 8 (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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