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7-2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667호 |
제목 |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업육성과 |
내용 |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취지 강릉시 지식산업분야 재단법인의 통합 필요성 제기 및 국책사업의 종료에 따라 기존 지원센터 등이 폐지,해산되어 다른 기관으로 흡수,통합되고, 지식산업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등은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 3.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릉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210-703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기업육성과 지식산업담당 - 전화 : 033-640-5937, FAX : 033-640-4749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