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7-2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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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675호 |
제목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지원총괄과 |
내용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민간차원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안 제3조) - 동계올림픽 관련 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활동 - 동계올림픽관련 홍보 및 교섭활동 -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나. 지원요청 단체의 활동내용이나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여부 결정 (안 제4조) 2. 공고기간 : 2012. 7. 24 ~ 8. 13 (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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