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7-2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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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681호 |
제목 |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 2012 - 681 호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7 월 25 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관련 내용을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제1 2조의2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영업제 한에 대한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강행규정을 적법하게 변경(안 제14조의2 제1항, 제2항) 나.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조항 신설 (안 제14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전화: 033-640-5535, 5205, 팩스: 033-640-4748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붙임 :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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