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7-25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2-682호
제목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내용 강릉시 공고 제 2012 -   호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7 월    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을「식생활교육지원법」신설 된 조문에 부합 되도록 하고, 전문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특정한 식생활관련단체명은  삭제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을 지정으로 개정(안 제11조제1항)

 나.「식생활 교육 지원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신설에 
    의거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식생활 교육 강릉네트워크      단체명은 삭제하고, 위탁선정 절차 변경 조정 
 
 다. 사업 포괄성과 개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요건으로 내용 수정․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2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참조: 농업정책과장, 전화 : 033-640-5163,  FAX : 033-640-4745,  담당자 : 최어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붙 임 :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파일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