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7-2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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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682호 |
제목 |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 2012 - 호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7 월 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을「식생활교육지원법」신설 된 조문에 부합 되도록 하고, 전문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특정한 식생활관련단체명은 삭제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을 지정으로 개정(안 제11조제1항) 나.「식생활 교육 지원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신설에 의거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식생활 교육 강릉네트워크 단체명은 삭제하고, 위탁선정 절차 변경 조정 다. 사업 포괄성과 개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요건으로 내용 수정․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2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참조: 농업정책과장, 전화 : 033-640-5163, FAX : 033-640-4745, 담당자 : 최어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붙 임 :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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