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7-3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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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692호 |
제목 | 강릉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자원육성과 |
내용 | 강릉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심의회의 기능에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4조제6항) 나. 전문위원회에 농산물가공산업전문위원회 추가 (안 제8조제1항) 다. 전문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8조제3항)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2. 공고기간 : 2012. 7. 30 ~ 8. 19(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붙임 : 강릉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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