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2-08-0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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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2-707호 |
제목 |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상수도과 |
내용 |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주요내용 가. 급수공사의 범위는 배수본관에서 옥내배관 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함 (안 제4조) 나. 급수공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건설표준품셈 또는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매년 2월말 표준공사비 를 지정.고시하여 해당연도 급수공사비의 산출대가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일반주택 및 건물은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에 가장 가까운 공터, 아파트 및 공 동주택은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관리가 쉬운 단지 내 공터에 설치토록 함 (안 제9조) 라. 수도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망실 또는 동파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납부토 록 함 (안 제12조) 마.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급수설비의 소유자에게 세척, 갱 생 또는 노후관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는 총 공사비 의 5퍼센트 이하, 세척 및 갱생공사는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로 보조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명시 (안 제21조) 사.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도 록 함 (안 제22조) 2. 공고기간 : 2012. 8. 7 ~ 8. 27(20일간) 3. 공고방법 : 강릉시보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붙임 :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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